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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y 신나게살아보자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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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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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인세, 부동산, 아파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1∼2년) 보유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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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5%)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5%, 3주택자 이상은 75%에 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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